서울YMCA, 엄정한 정책평가 미래부에 촉구...‘단통법’에 소비자 의견 반영 요구도

 
[아이티데일리] 서울YMCA가 지난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 영세 유통점, 중소 제조사만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부의 엄정한 정책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논평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했던 이동통신사 순환영업정지의 제재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 측은 이통사 영업정지 결과에 대해 “미래부는 제재방안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통3사는 불법가입자 모집, 불법보조금 투입 의혹과 같은 상호 비방과 폭로전, 소비자를 기만하는 ‘공짜 단말기’ 마케팅 등 기왕의 행태를 그대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소비자들은 선택권 박탈과 함께 예상대로 큰 불편을 겪었고, 영세한 유통점들의 생존권 문제가 대두됐으며, 내수에 의존하던 중소 단말기 제조사의 국외 매각설까지 나오는 등 악순환을 거듭했을 뿐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 측은 이러한 미래부의 조치에 대해 “위반사업자에 대한 징벌 및 시장 안정화를 내걸었으나 양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다”며, “목표부터 불분명했고 내용도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는 예견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통3사의 영업재개 후 시장 혼탁화 및 불법 위반행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10월 1일 시행 전에 가입자 수를 늘려놓으려는 경쟁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는 미래부가 이번 제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냉철한 정책평가를 엄정히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대표이사 형사고발과 같은 엄포 이외에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제정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요구보다 소비자의 이해와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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