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달라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공지

 

[아이티데일리] 10월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핸드폰, 스마트폰 등 판매 시 단말기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 내용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0월부터 도입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는 달리 단말기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이를 위법으로 보았다. 따라서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가입자간에 보조금 차별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높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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