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송 자료 및 미래 소송 대비 자료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통합관리

 
[아이티데일리] 유빅(UBIC)은 과거 소송 사례에서 신규 소송과 관련한 데이터를 추출해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 소요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빅데이터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BDCM)’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디스커버리 과정을 위해 추출된 문서들은 소송이 종료된 후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유사한 소송 제기 시 동일한 이디스커버리 과정을 반복 되풀이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진행되어 왔다.

유빅은 이러한 기업들의 수고와 중복 예산 지출을 예방하고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과거 소송관련 자료를 모아 ‘통합 정보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유사 소송 진행 시 이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 있어서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프로세스 담당자들이 보다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빅데이터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200TB의 넉넉한 데이터 저장 공간과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과거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데이터 히스토리만이 아닌 특정 케이스를 담당한 로펌의 정보까지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데이터를 과거 소송 정보, 데이터 보존 타입, 보존 방법과 최근 업데이트 날짜에 따른 분류를 통해 관리 담당자 별로 보관하며, 클라우드 기반 접속 환경의 데이터 검색으로 신규 소송 담당자들의 디스커버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유빅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 이후 증가된 국제소송 환경에서 기업들의 이디스커버리 대처 능력은 글로벌 경영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큰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유빅 BDCM은 유사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소송 또는 파생 소송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빅데이터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서울, 뉴욕, 런던, 도쿄 등 전 세계 6개 도시 유빅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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