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및 청소년층 반발 예상돼

 

 

[아이티데일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24일 7(합헌)대 2(위헌)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게임업계와 문화연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지난 2011년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선고에 대한 게임업계와 청소년층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통한 소식”이라며, “청소년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국가가 인정한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플레이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없다”며, “게임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자, 청소년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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