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마이, 불법으로 상영한 Letv에 공개 사과 및 배상 요구

▲ SBS 드라마 '신의'가 중국 내 불법상영을 두고 방우마이가 Letv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티데일리] 중국 커머스 포털 방우마이(대표 윤여걸)는 드라마 ‘신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상영한 중국 유명 동영상 사이트 Letv를 상대로 한국 드라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PR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우마이는 지난 2013년 1월 1일, 드라마 ‘신의’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온비즈넷과 계약을 통해 ‘신의’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중국 내 유명 동영상 사이트인 Letv는 합법적인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한국 드라마 ‘신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

방우마이는 지난 3월 26일 Letv에 방우마이 ‘신의’ 판권 고지서 및 변호사 레터를 발송했으나, 약 1개월 간 Letv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4월 21일 중국 매체인 techweb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 성명서 발표 이후 22일 어제 Letv가 시나닷컴에 반박 성명을 내면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etv가 주장하는 판권은 드라마 ‘신의’의 중국 투자회사 절강미농영상유한공사로 구매우선권이 있었으나 판권을 획득하지는 못했다고 온비즈넷이 밝혔다. 이 내용으로 22일 방우마이가 다시 Letv에 재반박 성명을 낸 상태다.

온비즈넷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신의’ 판권에 대한 권리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중국기업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신의’ 판권에 대한 권리인증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이는 Letv가 권리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방우마이 측은 설명했다.

방우마이는 22일자로 다시 변호사 레터를 Letv에 보낸 상태며, 향후 10일간 Letv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방우마이 윤여걸 대표는 “이번 드라마 ‘신의’ 저작권 이슈는 그 동안 한국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해온 중국기업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번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중국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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