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ㆍ번역료ㆍ심사청구료ㆍ대리인비용 등 일부를 지원

 
[아이티데일리]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 기업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수혜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특허청 김지맹 지역산업재산과장은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백재선 회원협력실장은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국내 수출기업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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