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아이티데일리]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여, 40대 초반)는 지난 3월경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이니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요구하자 이를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피해자 몰래 개통했으며,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챘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등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에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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