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및 결의문 낭독, 거리홍보도 전개

▲ 이인재 안전행정부 국장이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안전행정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16일 전국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자율 규제 노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주요 내용을 앞장 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진 가두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들을 담은 리플릿(국민용, 사업자용)를 이·미용실, 음식점, 주요 상가 등에 직접 배부했다.

이인재 안행부 국장은 “이번 범국민 캠페인 활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전 국민들께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유관학계와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카드 사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일어나는 국민들의 불안을 목도하였다.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자율 규제 노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주요 내용을 앞장 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국민 앞에 다짐한다.

첫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

둘째,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고, 법령에 따라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확행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한다.

넷째,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사전예방,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14년 4월 16일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