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AP코리아 불공정 행위’ 동의의결 개시 결정

 
[아이티데일리] 불공정 거래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SAP코리아가 자발적인 시정, 구제방안 및 상생지원 등을 통해 공정위 제재를 피하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AP코리아는 그동안 자사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해지 금지 행위’와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SAP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부분해지 정책 도입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신속히 경쟁 질서를 개선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해 구제 및 상생 지원을 통해 고객사, 협력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최초 사건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위법 여부 확정에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자발적인 법위반협의 사항의 시정 등을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SAP코리아가 새로운 부분해지 정책은 지난해 6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만 심의한 것”이라며, “향후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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