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상 장애시, 개인별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보상 규정

 

[아이티데일리] 20일 오후 6시 30분 경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의 통신 장애가 8시 15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시간이 돼가도록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향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넘을 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며, 고객의 청구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장애 발생이 3시간이 넘지 않았지만 보상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6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한 보상을 차일인 7일부터 실시했다.

당시 SK텔레콤은 해당 장애가 오후 4시에 발생해 6시 50분께 복구 완료했으므로 약관 규정상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 관리를 위해 약관과 별도로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