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 대상자 없어
[아이티데일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사 도전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했으나, 할당 신청 대상자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2.5GHz 주파수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주목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2.5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혹은 와이브로 용도로 경매를 통해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결정,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신청, 심사 중인 KMI가 경매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KMI는 기간 내 2.5GHz 할당 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MI는 기간 내 보증 증권을 마련하지 못해 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신청에는 할당 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 이를 확인하는 보증 증권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신청한 KMI는 현재 본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파수가 없으면 이동통신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KMI는 2.5GHz 주파수 할당 ‘포기’로 인해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내 이동통신 업계는 당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구도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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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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