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명령에 대해 "이통3사 불이행 정황 확인"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최근 한층 더 가열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내 불법 보조금 경쟁 행태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이통3사 제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미래부 장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46차 위원회를 통해, 이통3사에 신규/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이용자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영업조직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업조직에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1월 한 달간 이통3사의 24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21,638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이통3사가 대리점에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 50여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른바 ‘2·11 대란’으로 대표되는 이통3사 간 대규모 불법 보조금 투입 경쟁이 있었다. 고가 스마트폰이 염가, 공짜, 심지어 ‘돈 받고 사는’ 마이너스 폰으로까지 풀리면서 번호이동 ‘대란’이 일어난 것. 지난 11일 SK텔레콤은 2월 중 최대 800억원 규모, 지난 8일~10일 LG유플러스는 최대 400억원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시장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3월 중 보조금 경쟁 과열을 촉발시킨 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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