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거래 시스템, 화면 구성 및 정보제공 기술, 결제 및 인증 기술 특허에 집중

[아이티데일리] 최근 모바일 쇼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모바일 쇼핑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일 모바일 쇼핑에 대한 특허출원이 2009년 22건, 2010년 33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 2013년 57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모바일 쇼핑 관련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2009~2013) (출처: 특허청)
 
20세기 후반 인터넷은 오프라인 쇼핑을 대체하는 인터넷 쇼핑을 출현시켰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와 무선 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모바일 쇼핑을 출현시켰고 기존의 인터넷 쇼핑을 대체하는 동시에 확장시키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1년까지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모바일 쇼핑 매출은 2012년 1조7000억 원, 2013년 3조 9000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7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 쇼핑 내에서 차지하는 모바일 쇼핑의 매출비중도 2011년 1% 이내에서 올해는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은 모바일 단말, 무선통신,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보안기술과 같은 전반적인 무선통신 기반기술의 지원을 받는다. 이 중에서 특허출원이 집중된 분야는 모바일 광고를 포함하는 모바일 거래 시스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 화면의 구성 및 정보제공 기술, 거래 안전을 위한 결제 및 인증 기술이다.
 
 
▲ 모바일 쇼핑 기술분류별 특허출원 동향(2009~2013) (출처: 특허청)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과의 하이브리드 쇼핑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SNS)와 모바일 쇼핑을 연계시키는 기술, 모바일 기기와 오프라인 판매점 또는 배송처를 연결시키는 기술, 오프라인 결제를 위한 전자태그 및 전자지갑 관련 기술 등이다.
 
모바일 쇼핑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메모리 점유 및 보안 문제에서 논란이 많은 액티브X를 여전히 요구하는 점, 작은 크기의 터치패드 및 화면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함,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선통신 보안 문제 등이다.
 
그러나 모바일 쇼핑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쇼핑을 가능하게 하고, 소셜네트워크나 오프라인 쇼핑과의 적응성이 뛰어나며, 개인 맞춤 서비스라는 디지털 시대의 서비스 흐름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의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특허권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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