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도 단계적 추진

[아이티데일리]  앞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 말부터 출시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애고,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부는 2013년도 기준으로 스팸문자의 약 58%, 스미싱문자의 약 78%를 차지함에도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특성상 통제에 한계가 있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번호변작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6월부터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및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를 개선해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