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 승인…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혐의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 현장조사를 실시, 지난 10월 네이버·다음에 공정거래법 관련 협의 사실에 대한 심의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20일, 다음은 지난 21일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이에 대한 전원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이 혁신시장이라는 점,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존 네이버·다음의 위법성 판단 심의 절차는 중단,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게 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은 30일 이내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잠정안이 결정되면 30~60일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친다.

의견수렴 절차 후에는 14일 이내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 확정한다. 동의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 절차가 취소되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된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1월 도입됐으며, 이전까지 개시된 사례가 없다. 즉, 이번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 개시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된 셈.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에 대해 네이버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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