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7일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오는 27일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네이버, 다음이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1월 도입됐으나, 이제까지 개시된 사례가 없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혐의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미국, 유럽에서는 동의의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은 구글의 검색 결과 왜곡/콘텐츠 도용/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 혐의에 대해 구글이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에 현장조사를 실시, 지난 10월 네이버·다음에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20일, 다음은 지난 21일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25일 발표한 것.


향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안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면 네이버·다음은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된다.

반면 동의의결을 기각하면 네이버·다음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 동의의결 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IT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사안에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네이버는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네이버는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즉각 이행해왔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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