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영향은?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휴대전화 제조사를 단말기 보조금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제조사들은 국내 휴대전화 업계의 경쟁력을 말살시키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동통신업계에선 이 법안에 대해 호응하는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관련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일부 예외적인 시장교란 상황을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휴대전화 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는 물론, 정부와도 온도차도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 무슨 법이길레 갈등하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휴대폰 유통과정에서 이동통신사 보조금 이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및 거주지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이통사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은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이통사나 휴대폰 판매점 등지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인하 여력이 생기더라도 공식 판매가는 낮추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조금 경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장려금 조사는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판촉 수준을 넘어 지역이나 특정 대리점 등에 따라 보조금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려금 조사시, 단말기 판매량와 장려금 규모 등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계는 이에 대해 "원가자료 등 민감한 영업비밀 사항이 공개되면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자료 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라며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어서 영업비밀 공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주장에서다.

“보조금 규모와 출고가 공개 방침이 결국,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 설정을 강요해 가격 차별을 금지한다"는 휴대폰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법안은 정부(방통위)가 장려금을 조사할 때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조업계는 "원가자료 등 민감한 영업비밀 사항이 공개되면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자료 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라며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 공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는 보조금 규모와 출고가를 공개토록하는 방침에 대해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 설정을 강요, 가격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도록 '공시'하는 것으로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과 시기별 출고가 조정, 일정기간 후의 제고처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제조사 조사·제재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을 마련했고, 공정위와 합의했다"며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돼 문제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 과도한 차별 지급 줄어들 것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고객별로 최대 60만~70만원 이상 다르게 책정됐던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 간 부당하게 차별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이통3사는 이용자의 가입유형이 번호이동일 때와 신규가입일 때, 기기변경 변경일 때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다. 또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강하게 규제한다. 이를 통해 고가 요금제로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통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로 출고가(A)와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 공시기간을 정해 이통사별, 단말기별로 공시된 보조금을 실제로 적용토록 한다.

다만 대리점이나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보조금 추가 지급의 규모는 이용자 별로 최대 200~30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나 단말기유통개선법이 도입되면 약 15%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 자료를 게시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이통사는 단말기별 할인액 수준을 사전에 알기 쉽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강제 계약 체결을 하는 것도 사라진다. 그동안 공식약관과 별도로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음성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특정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 외 불공정 개별계약을 무효화해 소비자들은 이같은 구두 계약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다.

◇단말기 할인이냐, 통신요금 할인이냐…소비자가 직접 선택

 또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요금할인을 받을 것인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한다.

단말기 할인 코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단말기 할인(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면 요금할인 코스를 선택하면 자급 단말기 이용자 등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게 단말기 할인(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가폰을 구입하는 대신 자급폰으로 저렴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이통사 서비스를 가입할 때는 요금할인을 선택해 이용자들이 할인 혜택을 더욱 크게 가져가도록 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개선법을 통해 가격 전달 체계를 투명하게 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건전한 경쟁 체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통사업자들이 요금 경쟁을 벌이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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