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만원씩 간접강제금 부과... KT 곧 바로 이의신청할 듯

[아이티데일리]LG유플러스와 KT가 '부사장 급' 인재 영입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KT의 영입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김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시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별도로 LG유플러스가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KT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자료를 모아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철수 부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LG유플러스 영업본부장직으로 부사장 직무를 수행해오다 직원의 내부 비리 문제로 보직 해임된 후 올해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LG유플러스의 자문역을 맡기로 돼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갑작스레 KT의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는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장으로 선임됐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에서는 "김철수 부사장이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LG유플러스에서 영업, 마케팅, 유통 브레인으로 활약하면서 LG유플러스 영업의 핵심인 직영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 부사장이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자사의 영업비밀이 모두 유출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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