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 3호 불법 매각 맞아”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오후 4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석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KT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시설을 매각할 때 50억원 이상의 경우 인가를, 50억 미만의 경우 신고를 받는다”며 “5억원에 매각된 무궁화 위성 3호는 신고 대상이나 KT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번 고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할 경우,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KT는 지난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국가 자산인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KT는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궁화 위성 2, 3호는 매각 시점에서 국가 자산이 아니었고, 위성 자체의 매매 가격은 5억원이지만 기술지원/관제비용 관련 추가 계약이 있어 실제 매각 금액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궁화 위성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판단 이후 당사 입장 표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궁화 위성 매각 관련해 KT 대표자를 형사 고발했다. 향후 구속, 벌금 등의 형벌은 이석채 회장이 책임지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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