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반독점 소송 및 양사간 온라인 협력에 관해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MSN에 다음의 엄선된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하는 것을 포함한 양사간 마케팅 협력이 포함된다. 합의안에는 MS의 미화 1천만 달러 현금지급과 미화 1천만 달러 상당의 광고 위탁, 그리고 미화 1천만 달러 상당의 사업협력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모든 반독점 분쟁에 대한 화해가 포함돼 지난 2004년 한국에서 다음이 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및 지난 2001년 다음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의 철회가 포함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김현영 부사장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화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사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 대표 법률고문인 톰 버트(Tom Burt)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자사의 법적 분쟁을 끝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양사의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독점 소송 심의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간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는 공정거래법상 사건의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며 “신고인을 포함한 특정인이 아닌,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건을 조사 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한 다음의 신고 취하는 공정위의 MS 사건 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정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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