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의혹 전면 부정…절차 위반 관련 사항은 ‘함구’

[아이티데일리] KT는 무궁화 위성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 위성 2, 3호가 공사시절에 제작·발사된 것은 사실이나, 2002년 민영화 후 KT 자산으로 전환됐으며 매각 시점에서는 국가 자산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은 지난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을 통해 불거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석채 KT 회장이 국가 자산인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KT는 "3,019억원을 투자해 개발된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아 국부를 유출했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성 자체의 매매계약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원 대의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성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매각 당시 무궁화 위성 3호는 대체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으로 국내에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단계였다"고 말했다.

무궁화 위성 2호는 이석채 회장이 KT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만인 2010년 1월에, 무궁화 위성 3호는 이듬해인 9월에 모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 기업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팔린 바 있다.

KT는 또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 위성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은 전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KT는 대외 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궁화 위성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는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당사 입장 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KT는 위성 매각 의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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