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석채 KT 회장, 회자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 끼쳤다” 주장

[아이티데일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KT 본사와 서울 서초 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석채 KT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의 75%만 받고 매각, 회자와 투자자에게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에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통신사업은 매출 정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월에도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BMA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KT가 콘텐츠 회사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60억원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KT 측이 검찰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2일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고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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