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행정소송 통해 진실 밝힐 것”

[아이티데일리] KT가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스마트몰 사업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에 정보통신업체간 대형 담합이 존재했다며 담합행위를 한 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기업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KT와 포스데이타(현재 포스코ICT)가 스마트몰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앤코아플러스(현재 피앤디아이앤씨)가 낙찰 후 하도급 계약을 기대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우는 데 다리를 놓아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 뿐이라며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해당 담합 건에 KT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뿐이며 이마저도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KT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마트몰 담합 혐의로 고발한 4개사에 총 187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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