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임시조치 제도,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검열 아닌가”

[아이티데일리] 포털업체가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 조치(이하 임시조치)는 2008년 9만2638건에서 지난해(23만167건)까지 2.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 주요 포털 임시조치 현황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22만 7,104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 167건에 벌써 근접한 수치다.

임시조치 제도란 포털업체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권리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에 앞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포털은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30일 동안 접근제한조치를 취한다. 해당 게시물은 이의제기를 통해 재게시 가능하다.

문제는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은 데 반해, 이의제기가 없을 시 포털이 임시조치된 게시물을 권리 침해 여부 확인 없이 30일 후 삭제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규모 역시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임시조치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8월말까지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규모(네이버·다음)는 5,7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조치된 전체 건(네이버·다음, 22만 1,125건) 중 2.5%에 불과하다.



▲ 네이버·다음의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현황

이에 최재천 의원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해 인터넷 게시글의 존치여부가 사실상 포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는 엄연한 사적 검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범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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