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밴드플랜 경매, 입찰가 높은 밴드플랜 따라 낙찰자 결정

정부가 이동통신 LTE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룸에서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그동안 진행돼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이같이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KT 인접대역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으로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할당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으로 서비스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밴드플랜1은 2.6㎓ 대역 40㎒폭 2개블록 A1·B1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 C1으로 구성됐고, 밴드플랜2는 2.6㎓ 대역 40㎒폭 2개 블록A2·B2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 C2 및 15㎒폭 1개 블록D2 등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으로 이미 1.8㎓ 대역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같은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은 경우는 새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부터 기존 1.8㎓ 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한다.

할당블록 및 최저경쟁 가격은 2.6㎓ 대역의 A1·A2, B1·B2 블록이 4788억원, 1.8㎓ 대역의 C1·C2 블록이 6738억원, 1.8㎓ 대역의 D2 블록이 2888억원이다.

C1 블록은 1.8㎓ 대역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가 제한된다. SK텔레콤이나 KT가 이 블록을 확보하면 기존 보유한 1.8㎓ 대역을 6개월 내에 반납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C1이나 C2 블록을 확보하면 2세대 서비스 종료 후 2G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1.8㎓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1.8㎓ 대역에서 SK텔레콤이나 KT가 C2를 확보해 광대역을 이루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등으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제한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은 "이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광대역 망 조기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뤄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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