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데이콤과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하면서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제120차 위원회를 열고, 파워콤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대한 협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파워콤은 데이콤과 상호접속을 하면서 협정과 달리 인터넷상에서 망식별번호인 AS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협정대로라면 상대 사업자 망으로 호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파워콤은 데이콤 가입자 호와 동일한 AS번호를 사용함으로 타사업자들이 파워콤의 가입자 호와 데이콤의 가입자 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모든 호 소통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경우 기존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시정명령을 받은 날 이후의 추가적인 신규 가입자 호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위는 금년 9월 파워콤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으로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시장혼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워콤의 이번 위반행위는 처음이라는 점, 서비스를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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