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접수 결과, 온라인 점검서비스의 이용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
소보원이 온라인 점검 서비스 업체 16곳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약관이 소비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상당수의 업체가 서비스를 자동 연장시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4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이 기간 중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온라인점검서비스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관련 업계는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안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