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치료를 위한 온라인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접수 결과, 온라인 점검서비스의 이용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
소보원이 온라인 점검 서비스 업체 16곳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약관이 소비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상당수의 업체가 서비스를 자동 연장시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4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이 기간 중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온라인점검서비스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관련 업계는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안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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