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발표

3시간 이내의 3D 시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2D(2차원) 시청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KAIST,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정상인과 소아, 3D 영상 시청 취약군(치매·파킨슨병 환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상인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3시간 이내 또는 주 3회 이내의 3D 시청은 정신생리학적인 변화나 인지·학습 기능 및 뇌파의 변화 측면에서 2D와 차이가 없었다.

6∼12세 정상 소아에게 3D TV를 50분간 시청하도록 한 뒤 굴절 이상 변화를 측정한 시험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근시가 있는 소아도 굴절 이상 변화 정도가 정상 시력 소아와 차이가 없었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들은 3D 영상의 입체감을 느끼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눈 피로감 등은 별로 느끼지 않았다.

방통위는 2010년 이후 매년 3D 시청자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시청방법을 조언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의 3D 시청에 따른 안과적 영향 등을 측정해 추가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3D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방송사, 가전업체, 콘텐츠 제작사 등의 실무진이 작업반을 구성해 작성한 이 책자는 3D 콘텐츠 제작의 준비, 촬영, 편집 과정에서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방통위는 "3D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D 시청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임상실험을 통한 실증적인 시청자 권고안이나 제작자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없어 산업계가 큰 애로를 느껴 왔다"며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이 3D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틀로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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