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해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이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금지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대체하는 인증수단(휴대전화)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동통신사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휴대전화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보안·네트워크,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10인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2회 실시했으며 앞으로 이통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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