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신청..다른 법인도 저울질

제4 이동통신사의 운명이 내년 초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기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 여부를 내년 1∼2월 최종 결정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6일까지인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에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모든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법인은 KMI뿐이다.

KMI 외 다른 법인이 이 기간내 신청할 경우 KMI와 동시에 심사를 받게 된다.

KMI가 단독 신청하게 되면 제4이통 허가여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안에 판가름난다. 그러나 추가 신청법인이 나오면 결정이 2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지난해 제4이통 사업을 추진했던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를 비롯한 여러 법인이 와이브로 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제4 이통을 1개 법인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나 신청 법인들이 기준에 전원 미달할 경우 허가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허가 요건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점 기준으로는 4개 평가 지표를 합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개 이상 법인이 허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가장 높은 법인이 선정되며 이후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제4이통 사업자가 된다.

방통위는 심사위를 법조계ㆍ경제계 인사들과 회계 및 기술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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