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통부가 제시한 인터넷 전화(VOIP) 망 이용료 책정에서 소프트 폰(일명 웹 폰) 서비스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정통부가 발표한 망 이용료는 기존 IP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500원의 망 사용료를 망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프트 폰 서비스의 경우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
소프트 폰은 웹 상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특정 IP망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이를 특정 트래픽으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어떤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해외에서 소프트 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사용자에게는 어떤 요금정책을 적용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들 사용자에게 망 이용료를 전가시킬 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별정사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도 없다는 것.
1,500원 망 이용료 정책은 소프트 폰 사업자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러한 소프트 폰 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차별화된 가격정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소프트 폰 사업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통부의 정책 변경을 소극적으로 요구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세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귀띔한다. 소프트 폰 사업자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합한지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정통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통부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기대는 너무 안일한 대처라는 것.
정통부 또한 소프트 폰 서비스의 포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정통부는 070 번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 030 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030 번호 사업자 중에는 소프트 폰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030 번호를 제한하려 한다면 소프트 폰 사용자를 070 정책 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 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적정가격의 망 이용료 기준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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