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과 관련한 특허 등 6종

독일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1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다우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판결은 애플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용을 복사할 때 사용된다. 두 손가락으로 문서의 특정 부분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허 6건 중 모두 2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밀어서 잠금해제는 이른바 터치스크린 잠금 해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손가락 하나로 푸는 것을 말한다.

독일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특허 4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한 상태다.

판결이 유보된 특허 4건은 삼성전자가 독일 연방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결이 유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애플이 지난해 6월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모두 막아낸 셈이 됐다.

다만 애플이 현재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만하임 법원은 똑같은 특허에 관해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 대해서도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삼성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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