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8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AMD는 고소장에서 대형 컴퓨터 제조회사에서부터 소규모 시스템 구축업체, 총판업자 및 소매업자까지 총 38개 업체들이 인텔의 강압적인 행위에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총 7개 유형의 불법행위가 3개 대륙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AMD의 소송 제기는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배제, 일본 반독점법 3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조치이다. 또한 현재 유럽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텔이 유사한 반독점법 위배행위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당국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MD의 이사회 회장이자 사장 겸 CEO인 헥터 루이즈는 “전 세계 곳곳의 모든 고객들은 선택의 자유와 혁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어왔다”며 “독점이익을 통한 높은 가격, 시장에서 제한된 선택,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 등 인텔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일본, 독일, 미국 등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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