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KT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KT는 앞으로 신규사업 진출 시 정통부로부터 매번 이용약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가입자 유치와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T는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합류 등으로 KT 위상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후발 사업자의 공격적인 영업과 케이블TV 사업자의 TPS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그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이번 지배적 사업자 지정으로 향후 신규 서비스 상품 출시나 요금 인상 등 제반 영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부의 KT 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은 KT가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했고, 가입자 기준으로도 51%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과열경쟁이 완화되어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