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선제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리스크관리 체제 선진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는 금융회사 건전경영의 핵심과제로 시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현재 시점에서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유동성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신용카드업계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단계로 이달부터 9월까지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해 필요과제를 발굴한 후, 2단계로 9월과 10월 동안 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각종 리스크관리 내용과 조직운영의 기준, 결제능력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검증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3단계로 10월 안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이어서 카드사 스스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신용카드업계 전반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의 대상은 리스크관린 체제, 리스크관리 하부구조, 리스크의 관리방법으로 나뉘며 관리체제에는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견제 능력과 ▲리스크분석 내용의 경영의사결정에 반영 여부가, 하부구조에는 ▲리스크전산정보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전문성 ▲리스크기초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 등이 각각 포함된다. 관리방법에는 리스크종류별 관리절차, 인식, 측정, 감시, 통제기능의 적정성이 들어간다.
금감원은 자체인력 및 카드사 담당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등 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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