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단가와 시장의 합리적 수준에 정상 거래 했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의 7개 계열사는 8일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룹 계열사들은 공동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SI(시스템 통합·구축) 업체인 SK C&C를 부당지원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와 관련한 논리를 반박했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했다.

그룹 계열사들은 "정부 고시 단가와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며 "공정위는 정부 고시 단가의 할인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SI 업체는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12.6%)을 다른 계열사(10%)보다 높게 적용한 것과 관련, "SK텔레콤은 수많은 가입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보유 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해 더 넓고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업계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룹 계열사들은 "정부의 권고 기준 등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였는데 부당지원 의혹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K C&C 측은 현장조사를 방해한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방해가 아니었다"며 "해당 직원 등을 즉각 교체한 후에는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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