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에 과징금 346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 C&C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게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 61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 C&C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 이하 OS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 C&C에게 총 1조 7,71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인건비가 9,756억 원이다. 또 SK텔레콤이 SK C&C에게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146억 원, 더구나 인건비까지 합한 총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 1,902억 원이다.

SK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 이는 SK C&C가 특수 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특히 SK텔레콤은 SK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물량(76%)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했다.

또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하는 등 SK 계열사들과 SK C&C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져 SK C&C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

SK 7개 계열사들은 경쟁 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C&C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SK C&C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SK C&C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행위 발생했다고 밝혔다.

SK C&C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 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영치자료 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되어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등기임원)에게 자료 원상회복 및 PC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 이후, 임직원들 또한 업무관련 문서 삭제, 외부저장장치 자택보관 등 컴플라이언스 본부 가이드에 따라 허위진술 및 조직적인 조사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SK C&C와 조사방해행위 주도자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인 법인에 2억 원, 임원 1명에게 5,000만원, 다른 1명에게 2,000만원, 직원 1명 2,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내부시장(captive market)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되도록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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