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수급사업자 지위 개선

앞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예비치 못한 비용 및 위험 발생에 대한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계약 내용 수시 변경에 따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프트웨어 업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에서 SW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오는 9월 중 4개의 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 가지 종류인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상이한 성격의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로 구성된 전체 소프트웨어 업계의 규율하기 곤란하며, 이로 인해 개별계약이 난무해졌다고 판단,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처,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한 해외사례, 판례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방안은 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한 개발/구축 분야 2종, 상용SW 기준으로 한 유지/보수 분야 2종 등 총 4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구축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 및 위험 발생시,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 ▲수급사업자의 의견제시 기회 확대 ▲수급사업자의 알권리 보장 ▲개별계약의 여지를 최소화 등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절차적 측면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 조항을 신설하며, 정의규정 신설 및 용어정비를 한다.

유지/보수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유지보수 과업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과거 업데이터 등으로 표기했던 것을 메이저 업그레이드,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추가되는 개발/구축, 일상지원을 직원 상주 등 인력투입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해 분란을 막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구축 종료시 즉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권고하며, 수급사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을 수급사업자가 일부 내용을 볼 수 있게 개정 중이다. 또 자격 없는 사업자의 유지보수 계약 개입을 막는다.

공정위 인민호 과장은 "SW업계 관례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뒤늦게 작성한다.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넘어간다"며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 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인해 개별계약서가 추가되는 등 계약상의 왜곡이 심화됐다. SW 업종 특정에 맞게 개발/구축 분야와 유지/보수 분야를 나눠 총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함으로 공정거래의 기틀을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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