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인 SW불법복제 단속 과연 불법복제율 낮출까?

한국MS가 국방부에게 2,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건이 6월 초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불법SW가 사회 전체에 만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당사자인 국방부를 향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맹비난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국방부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MS가 국방부에게 청구한 사용료는 한국MS가 자체적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해 국방부가 조달한 하드웨어 대수, 보유 기기 규모 등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국방부가 2,100억 원만큼의 불법SW를 쓰고 있다는 것과는 동떨어진 금액이다.

이는 안보와 관련된 국방부 앞마당에 불법SW를 사용했으니 정확한 사용 수량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거액의 불법사용료를 던져놓고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손도 안대고 코를 풀겠다는 심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 불법SW 단속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확인 검증없이 단순한 추정을 담보로 영장을 받아 급습한다. 그리고 불법SW 금액과 합의금을 거론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실제 단속을 나가보면 10곳 중 3곳만이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실제 불법SW를 쓰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누가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다고 말하는가?
불법SW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대표적인 단체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이다.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BSA는 2011년 SW 불법 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40%라고 보고됐다. 그러나 손실액은 전년 대비 약 420억 원이나 증가한 약 8천9백억 원으로 보고됐다.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 SW 불법복제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SPC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 및 포털 총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2,14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피해금액(약 3,026억 원) 대비 29% 감소한 것이며,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줄어든 원인은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BSA의 경우 국내 전체를 SPC는 온라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고가 SW 불법복제 사용률과 피해 금액의 증감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SW 불법복제에 대한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BSA의 경우, 계산방식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이 자료가 믿을만한 결과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BSA와 SPC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불법SW 사용이 만연해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이 같은 보고서를 내는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인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SW 불법복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국회 보고서 및 법개정 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영장 발주가 되는 점 등 모든 방향이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도 있다.

결국 SW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사의 대응 방식이 강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감만 살 뿐 실제 SW 불법복제율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고 있을 뿐이다.

최근 SW 불법복제 단속뿐만 아니라 이용자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강압적인 단속의 경우 법적 처벌로 인해 구입을 하지만 자발적으로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가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기업체의 경우에도 종류도 많고 복잡한 라이선스로 인해 실제 어떤 모델을 구입해야 하며, 자신이 쓰고 있는 제품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MS의 최대 매출 부서는 영업 부서가 아니라 법무팀이라는 지적은 빈말이 아니었음이다. 불법복제가 사라지는 그날이 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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