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

삼성전자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를 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에게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게 받아 협력사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건(약 2%)을 납부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발주 취소 금액은 643억8300만원에 달한다.

발주 취소로 인해 협력사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비용 부담 등은 물론 생산 계획, 사업 운영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4,52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삼성전자는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된다는 것. 협력사가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해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하여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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