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6월부터 표준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사업을 시작한다.
산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수행하며, 접수는 5월30일~6월10일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검증시스템(http://certi.remko.or.kr)을 통해 실시된다.
산자부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6월 13일~25일에 심사,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사업자 포함), 중계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이다.
심사 기준은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 KEC(산자원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인증 시행에 앞서 올 4월에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시범사업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 그 중 5개 업체(신용보증기금/조달청/한국물류정보통신/전자증명원/LG-CNS)가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과한 5개 업체는 6월 시행되는 인증사업에서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자부는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전자문서 인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에 부합됐다고 판단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 이은호 전자상거래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인증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각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개발, 사용함에 따라 호환이 안되던 부분을 해소시켜 앞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은주 기자>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