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보호 규정 강화 등이 주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에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28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 원(가구당 2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 명이 총 57억 원(1인당 10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비 감면 확대 시행과 신청 절차 개선으로 감면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TV·신문·포스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 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피해 관련 자료 보존 명령 가능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래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에서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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