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대리운전 등 주민생활밀착형 업종 대상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11.9.30 ~ '12.3.29) 중 소매업, 대리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을 통해 의무 조치사항의 이행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업종별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들이 해당 업종의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은 전자우편(privacy@ni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선정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대리운전, 렌터카, 전문서비스업, 종합소매업, 인력공급, 수리업, 제조판매, 도시가스, 자동차판매, 출판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병원, 약국, 학원, 부동산 등 10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협회·단체를 통해 컨설팅 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수칙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서식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서 교육, 취약점 점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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