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RFID(전파식별)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26일 공청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RFID 사업자 대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의할 예정이다.
RFID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물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이 기대됐다. 그러나 RFID가 개인 휴대물의 정보 판독으로 위치 추적에 악용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법률규정이나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RFID 태그에 개인 정보 기록 불가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 정보의 수집 또는 개인 정보 연계시 미리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RFID 태그의 제품 부착 사실과 RFID 태그 기능 제거 방법 설명 ▲RFID 리더기를 설치시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RFID 태그 인체 이식 금지 등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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