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RFID 사업자 대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의할 예정이다.
RFID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물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이 기대됐다. 그러나 RFID가 개인 휴대물의 정보 판독으로 위치 추적에 악용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법률규정이나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RFID 태그에 개인 정보 기록 불가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 정보의 수집 또는 개인 정보 연계시 미리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RFID 태그의 제품 부착 사실과 RFID 태그 기능 제거 방법 설명 ▲RFID 리더기를 설치시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RFID 태그 인체 이식 금지 등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