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P2P, 해외 사이트등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대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 심의•시정권고와 관련해 지난해 현황과 올해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작년 20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77개, P2P 12개, 포털 등 14개)에게 107,724건의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이는 2010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로 심의자료 수집․분석 기능 등 심의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시정권고 집행력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됐다.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9.7%인 107,438건이 이행되었으며, 권고를 불이행한 4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지난해 시정권고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웹하드'가 101,359건(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5,324건, 4.9%), 'P2P'(1,041건, 1.0%)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음악'이 56,834건(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SW•게임'(29,207건, 27.1%), 만화•출판(21,569건, 20.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에 대한 시정권고가2010년 대비 21.5%('10년 11,782건 → '11년 14,310건) 증가했다. 이 중 게임 앱이 69.8%(9,982건)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올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고, 유예기간(6개월, 2012. 5. 20) 이후 웹하드 등록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이다. 위원회는 풍선효과로 토렌트 P2P, 포탈, 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웹하드와 포탈 뿐만 아니라 토렌트 P2P와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며, 작년 시범 운영한 '국민 오픈모니터링'은 올 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웹하드, 해외 블랙마켓 사이트 등에서 불법복제 앱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도 금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외에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분석․수사 지원 체계인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확대 운영하여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웹하드 등록요건 이행 감독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하드 등록취소 요청 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심의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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