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기관, 약국, 학원 등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과 의료기관, 약국, 학원, 부동산중개업, 폐차, 제약업 등의 업종별 컨설팅 사례를 발표하였다. 결혼정보업, 제조업, 대부업, 상조업 등의 사례는 내년 1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은 15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Safe Office) 결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별로 사업자들이 특히 유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업종별 컨설팅 사례는 중소사업자 대상 방문컨설팅(11.3 ~ 12.28)을 통해 업종별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와 처리방침 등의 서식을 개선한 사례를 예제 중심으로 정리하여 동종의 사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업종별 사례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므로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으나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3일부터 12개 업종의 105개 사업자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내년 3월 30일까지 15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사례의 다운로드 및 컨설팅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업종의 제한 없이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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