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 인증제도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 시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정보보호 우수 사이트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러스,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예스이십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천광역시, 다몬이지서티 등 총 12개 사이트를 선정하고 12월 28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규 인증을 획득한 12개 사이트는 약 3개월 간 자체 인증심사기준(ePRIVACY 130여개, i-Safe 160여개 항목)에 따른 관련 서류심사,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수정•탈퇴 테스트, 현장 및 시스템 운영실태 확인, CP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황중연)의 최종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ePRIVACY)마크와 소비자보호와 시스템보안 부문 심사가 추가된 인터넷사이트안전(i-Safe) 마크 부여를 확정 받았다.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규칙 고시 등의 주요 내용인 ▲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요사항 동의 절차마련 ▲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 동의 절차마련 및 수탁자 관리•감독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내용 공지 등과 더불어 ▲ 직원 및 위탁업체 관련 개인정보처리․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 이메일 발송 시 수신거부(국•영문) 방법안내 마련 ▲ DB에 대한 개인별/등급별 접근제한 방침 마련 ▲ 패스워드 작성규칙 마련 ▲ 고유식별번호 수집•보관에 따른 암호화 및 DB분리 보관 등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인증심사기준으로 인증신청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민간자율 인증제도인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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