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로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기기 수출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20일정도가 소요됐지만 이번 체결로 약 5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이 한층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지난해 12월 상호서신(협정서)교환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통신담당국장이 서명한 서신을 지난 10일 상호 교환함으로써 발효됐다.
MRA는 정보통신기기의 국가 간 교역 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이다. 즉 교역국간 기업의 시험 및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취득 기간 단축으로 제품의 국경 간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자유무역제도다.
MRA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정통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기준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에 해당한다.
정통부는 앞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멕시코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도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정보통신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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