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www.wooribank.com 은행장 황영기)이 올 7월부터 IT아웃소싱 계약방식을 기존의 법인 대 법인간의 턴키계약 방식에서 은행 본부부서가 개별적으로 우리금융정보시스템에 IT아웃소싱을 발주하는 형태로 파격 전환한다.
이는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IT아웃소싱 계약방식이다. 이 방식이 앞으로 IT비용과 시스템 질적 효율성을 인정받게될 경우, 산업은행 등 현재 여러형태로 IT아웃소싱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이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경우, 금융IT시장의 판도에도 적지않은 후폭풍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우리금융지주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가동한 ‘지주사 IT비용절감 TFT’추진과제를 완성하고, 올 7월부터 우리은행과 우리FIS의 IT아웃소싱 계약 방식을 기존 턴키(법인 대 법인 일괄계약) 방식에서 은행 본부부서별로 따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지주회사측은 이번 IT아웃소싱 계약방식 변경은 그룹 계열사중 우리은행만 해당되며 우리증권, 우리생명 등 타 그룹계열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그룹 출범이후 지금까지 그룹계열 IT자회사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www.woorifis.com 대표 김종식, 이하 우리FIS)과 연간 2,700억~3,000억원 규모로 법인대 법인간 IT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번 IT아웃소싱 계약체계 변경으로, 올 7월부터 은행내 본부부서별로 우리FIS측과 IT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전환되며, 각 시스템 산출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체계를 수립해 서비스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계량적인평가(KPI) 결과,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은행측은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은행의 개별 본부부서가 우리FIS외에 삼성SDS, LGCNS, 한국IBM, 한국HP 등 여타 IT업체들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다.
앞서 우리FIS은 5월초부터 오는 6월까지 지난 2월분 ITO 재무회계를 역산(과거 계약된 IT아웃소싱 계약서를 놓고 재계산해 세부 회계항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회계항목을 추가했고 이를 계약청구에 필요한 세부항목으로 만들어 단가별로 비용창구 방식에 대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중이다.
우리은행과 우리FI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ITO가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아웃소싱 기본계약서 ▲비스 대가 약정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Standard Procedure Manual) 등모든 세부 계약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아웃소싱 기본 계약서는 ▲인력 관리 항목(제3장) ▲대금청구항목 조항(제4장)이고 서비스 대가 약정서에는 차지백(Charge Back, 비용회수)방식에서 단가청구 방식으로 전면 개정된다. 서비스 대가 약정서를 단가청구 방식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우리FIS는 항목별 정의, 산출공식, 정산, 단가조정 사항 등 총 16개 서비스 분류 항목 체계로 만들었다.
아울러 ITO의 핵심영역인 서비스 수준협약도 전면 수정된다. 기존 5단계로 구성된 단위 서비스별 구성체계가 11단계로 확대되고 서비스별 소분류 형태의 책임사항(R&R)이 재구성된다. 또 측정 핵심성과지표(KPI)와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IT부문을 핵심리스크지표(KRI) 연계한다.
SLA가 세분화되면 ITO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본부부서는 자체 서비스 질 평가에 따라 추가 계약 또는 패널티를 우리FIS에 청구할 수 있다. IT아웃소싱 업무운영의 수행 절차가 명시된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도 달라진다. 양사의 업무처리 접점채널, 즉 은행 업무부서 실무담당자와 우리FIS 담당자간 업무처리 방식이 채널, 사용양식, 업무별 처리주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체계의 구조는 종전과 같이 은행은 IT정보팀장, 우리FIS는 고객서비스 본부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우리FIS이 우리금융지주의 IT쉐어드 서비스센터 전략을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 차원에서 IT비용 절감에 필요한 방향으로 우리FIS을 적극 활용한 체계 개선이 이번 ITO 개선추진의 목적”이라고 ITO계약 변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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