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명의 회원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안한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누출 혐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주)에 대해서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하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국엡손은 '04. 4월부터 수집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원 36만명의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11. 8.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출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엡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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